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엔씨소프트,CCR 등 유료화에 성공한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잇달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포트리스2블루'를 서비스중인 CCR(대표 윤기수)는 최근 넷츠고로부터 '포트리스2블루'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당했다. 넷츠고는 "'포트리스2블루'는 넷츠고의 '포트리스1'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CCR는 "넷츠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포트리스2블루'가 유료화에 성공하자 딴지를 거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CCR가 지난 97년 넷츠고로부터 용역을 받아 '포트리스1'을 제작한데서부터 시작됐다. CCR는 당시 3억원의 개발비를 받아 '포트리스1'을 개발했으며 저작권은 넷츠고가 갖고 있다. 이후 CCR는 99년 10월 '포트리스2블루'를 개발,자체 서비스에 나섰다. '리니지'게임의 엔씨소프트도 이미 한차례 몸살을 앓았다. 원작자인 만화가 신일숙씨가 지난해 서울지법에 '리니지'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바람에 경영진이 1년이 넘도록 법원을 오갔다. 지난달 서울지법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신일숙씨가 본안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올 1월부터 한게임재팬 사이트를 통해 '테트리스'서비스를 해오던 한게임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일본의 한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지난 7월 부랴부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밖에 '알까기'게임을 서비스하던 넷마블은 제작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유료화 계획을 백지화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