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가 윈도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를 `묶어'(bundling) 판매함으로써 시장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미 항소심 판결에불복해 이 문제를 미 대법원에 전격 상고한 것으로 8일 새벽(한국시간) 밝혀졌다. MS의 이같은 조치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번 건이 연방 지법으로 되돌아가기 이틀전에 전격적으로 취해졌다. 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앞서 사건을 심리했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이 아닌 다른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해 MS의 이같은 관행을 처벌하는 방안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잭슨 판사는 앞서 1심에서 원고인 미 법무부의 편을 들어 MS를 2개사로 분할토록 판결하는 한편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묶음판매'가 시장독점 행위라며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MS는 이에 불복, 항고해 회사 분할을 저지했으나 시장독점 판결을 번복시키는데는 실패했다. MS는 이번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항소심이 이번 건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도 청원했다. 관계자들은 MS가 오는 10월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XP를 출시할 예정임을 상기시키면서 윈도XP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작전'이라고 분석했다. 윈도XP는 그간 MS가 별도 판매하던 프로그램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MS의 묶어팔기 관행이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와일부 주의 검찰총장들은 MS에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MS측은 "소비자 요구에부응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MS는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유서에서 "당초 1심을 진행한 잭슨 판사에게 심리와 관련해 윤리적 문제가 있었음을 항소심이 지적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그가 심리한 모든 내용의 타당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유서는 "대법원이 1심 재판부의 자격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 미 사법제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법원이 무려 4년째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전개돼온 MS건을 떠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잭슨 판사가 1심에서 법무부 편을 들었을 당시 법무부는 이 건을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법원으로 가져가자고 주장했다. 반면 MS는 항소심이 필요하다고 맞서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항소심이 과거 MS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MS가 지난해에도 항소심을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과거의 사례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한 대법원 심리를 선호한 것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볼티모대 법학과의 봅 랜드 교수는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MS도 이점을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MS가대법원 심리를 명분으로 (윈도XP의 시장 정착을 위한) 시간벌기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