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고 정보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미디어기본법'을 제정하는등 관련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연구위원은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지식정보반' 1차토론회에서 `지식정보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해 지난 95년 후반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40여개의 법령을 제.개정했다"면서 "그동안의 법령정비는 정보화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법이론과 규정을 개발하기보다는 구미의 선진법령을 따라잡는데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지식정보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이 경제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정의경제구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매카니즘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이미 정비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새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제를 선진화하고 전자지불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인터넷 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의료, 농림, 환경, 사회보장, 생명공학, 사법절차에 IT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칭 디지털미디어기본법을 제정하는등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위해 "청와대에 정보화수석실을 신설,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가칭 정보통신법률연구소를 설립해 정보화 법제정책을 연구토록 하는 한편, 대학의 정보통신관련 과목의 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