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원자력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3일 발표했다. 개정된 기술기준은 방사선 비상시 주민을 보호하고 비상계획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원자로 시설의 부지를 선정토록 했으며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원자로 시설에는 고장에 대비, 열제거 설비를 갖추도록 했으며 방사선 피폭과 인적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은 미국의 설계기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요건 등을 준용해 왔던 사항을 보완하고 우리 고유의 원자력 안전기준을 설정해 종합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규칙은 과기부 홈페이지(www.most.go.kr) 정보자료실에서 내려받을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