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4일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다음 달에 정보보호 전문업체 신청을 받는다. 정보보호 전문업체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초 선정된다. 시행규칙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비롯해 지정절차, 방법 등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이 규정돼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번에 제정, 공포될 시행규칙에서는 정보보호 전문업체가 관련 기술인력 15인 이상,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신원확인 및 통제설비,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기록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8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 달 중으로 고시안을 확정,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중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최종 검증을 거쳐 12월초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