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지침을 마련해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및 한국전산원 등 4개 공인인증기관에 이를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어느공인인증기관에서나 동일한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있게 됐다. 이 지침은 공인인증기관간의 상이한 신원확인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손해배상문제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정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지침의 주요 골자는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현행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방법과 부합되도록 했으며 신청인 본인에 의한 출두 신청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이용자가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전자서명의 신원확인기능을 활용해 신원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원확인증표에 의한 신원확인의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했다. 한편 정통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중인 전자서명법 시행 이전에 우선 이 지침을시행하고 개정 법령안에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