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소 모뎀제조업체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ADSL(비대칭디지털회선가입자망)모뎀을 고객이 직접 구매해 사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뎀자급제가 도입되면 초고속인터넷 사용료가 현행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 소비자의 모뎀선택권,구매모뎀 사용시 애프터서비스 책임소재 등의 규정을 새로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3분기중에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이 모뎀 인증규격을 마련,지역별로 사용가능한 모뎀종류를 공시하도록 하고 4분기안에 모뎀 자급제를 실시토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모뎀 자급제란 소비자가 직접 모뎀을 구매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로 현재 통신업체로부터 모뎀을 빌려 쓰는 모뎀 임대제와 병행해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모뎀 임대료로 3년간 월 3천3백원(부가세포함)을 받고 있으며 임대료 부과 기간이 끝나도 모뎀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 모뎀가격은 연초 15만∼20만원에서 현재 6만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은 지금도 모뎀을 직접 사서 쓸수 있지만 통신업체들이 모뎀 임대수입 격감을 우려해 장려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모뎀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의 경우 4개 납품모뎀업체로부터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말도록 각서를 받았으며 가격도 대당 20만원으로 높게 책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홍석 정통부 부가통신과장은 "모뎀 자급제를 둘러싼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급제 모뎀을 사용할때 생기는 애프터서비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의 모뎀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