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소 모뎀제조업체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ADSL 모뎀을 고객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주요 ADSL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뎀인증규격을 마련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사용가능한 모뎀종류를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모뎀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기존과 같이 통신사업자에게서 모뎀을 임대해 사용하거나 인증시험을 통과한 모뎀을 직접 구매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DSL모뎀가격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활성화돼 다수의 모뎀 제조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함에 따라 최근 6만∼7만원 수준까지 인하됐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모뎀을 일괄 구매하여 임대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고 장비입찰에 선정되기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통부는 지난 6월 관련 사업자들에게 모뎀자급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으며 최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으로부터 금년 3.4중 모뎀 인증규격을 마련, 4.4분기에 모뎀 자급제를 시행하는 각사별 실시계획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 소비자의 모뎀선택권, 구매모뎀 사용시의 하자보수 책임 등을 규정해 모뎀자급제를 조속히 도입토록하는 한편 모뎀가격 인하에 부응하도록 통신사업자의 모뎀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모뎀임대 사용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케이블모뎀의 경우 아직 15만원 이상으로 소비자들의 모뎀자급제요구가 크지 않고 장비간 호환성이 높아 두루넷 등 주요 케이블모뎀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뎀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자급제 실시를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