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은 18일 매달 88명의 고객을 추첨해 제주도 여행권,백화점 상품권 등 각종 경품을 주는 "복권형 요금청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첨 대상은 지로,자동이체,인터넷빌링등 전 요금청구서로 청구서에 기재되는 고유번호를 활용해 추첨하게 된다. 온세통신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은 추첨 대상의 50%를 신규가입자로 제한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첨 여부는 매월 11일 온세통신 홈페이지(www.ons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