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만으로 한정됐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게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게임이 폭력성과 잔혹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등급분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시장이 성숙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PC게임과 마찬가지로 등급분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중 업체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PC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 출시전 문화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이용가, 12세, 15세, 18세 이용가 등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된 후 판매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의 등급심의는 다른 게임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될 것"이라며 "PC게임에 준하는 기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가 실행될 경우 각 온라인게임 업체에서는 회원의 실명화 작업을 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18세 이용가로 등급이 분류된 게임은 매출에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부의 이러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계획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동안 온라인게임의 심의를 담당했던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은 "현행법상 통신상의 유통물에 대한 심의 권한은 윤리위에 속한다"며 "현재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계획은 없으며 기존의 방식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윤리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