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 분쟁 조짐을 보였던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해당업체의 저작권 인정 합의로 일단락됐다. 온라인 웹보드게임 서비스업체 시노조익㈜은 13일 이 회사가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 `장기알까기'와 흡사한 게임을 서비스한 넷마블과 이 게임에 대해 SW 저작권사용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작권자가 불분명했던 기존의 오프라인 게임을 온라인으로 옮긴 게임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넷마블은 장기알까기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으나 게임 화면에 저작권자 표시(Copyright by 시노조익@2001)를 명시해야 하며 이 게임을 판매하거나 임대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게임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넷마블이 사이트 전체 콘텐츠를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장기알까기 게임의 인터페이스와 화면구성을 전혀 다르게 변환해야 한다. 이번 두 회사간 웹보드게임 저작권 인정으로 고스톱, 포커, 테트리스 등 50여개업체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시노조익은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한 장기알까기 게임이 인기를 끌자 넷마블이게임의 인터페이스와 화면구성 등을 그대로 베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 지난달 소프트웨어진흥원에 프로그램 분쟁조정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LG캐피탈 등 투자기관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