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신속한 주차단속과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단속과 과태료 납부 등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프로그램 및 메인 서버를 구입한 후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자료 및 과태료 체납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구는 무선 인터넷통신기기인 PDA를 통한 주차단속 서비스를 다음달중 실시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인터넷 서비스 실시로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단속인력과 시간이 줄었으며, 주민들도 은행에 직접 가지않고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