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는 10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갖고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시안의 골격을유지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하순께 과학기술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자문위는 지난 5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날 수정안을 내놨으며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내달 초순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한번씩 더 거친 뒤 과기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인간배아 복제는 물론 생식세포와 수정란, 배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기존 시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생명공학계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정안은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와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거나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불허했다. 또 암이나 유전질환, 에이즈(AIDS)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 질환과 다른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성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식세포나 수정란,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생명윤리기본법이 금지한 연구로부터 나오는 기술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시안에 대한 재검토 결과 시안의 골격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표현상 어색한 일부 자구를 바꾸는 데 그친 수정안을 마련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만큼 보고서는 수정안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으로 작성된다" 며 "이번 보고서가 생명윤리 기본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자문위의 보고서를 받는대로 예산확보 문제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법률조문을 작성,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