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장문철 경찰대교수)는 오는 12일 오후2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2층 가야금B홀에서 국가도메인(.kr)도메인이름관련 분쟁을 재판외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 내달 민간기구로 출범할 예정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인인선,조정지침의 마련 등 2개월간의 조정업무 준비기간을 거친뒤 오는 10월부터 신규등록 또는 사용갱신되는 .kr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조정업무를 맡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