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내역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팩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이용약관과 업무처리지침의 요금내역 확인방법을 이용자 위주로 고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이동전화회사 지점이나 콜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요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