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 요금 내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민원 해소대책'의 하나로 이용요금 내역 확인 방법을 인터넷, 팩스, 우편 등 이용자 위주로 개선,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전화요금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동전화 회사 지점이나 콜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이용약관과 자체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했으며 SK텔레콤, SK신세기통신, LG텔레콤 등 이미 일부 사업자는 팩스 및 우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프리텔은 9일부터 팩스 및 우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 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2일부터, KT프리텔과 LG텔레콤이 8월 1일부터 본격 제공한다. 전화요금 내역에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통화일자, 상대방 번호, 통화 시작 및 종료 시간, 할인 여부, 통화료 등이 포함된다. 본인이 아닐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일부를 기호 처리한 후 제공한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