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역 통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까운 공단지사를 찾아가 개인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뒤 신설된 전용 사이트(www.e-health.or.kr)를이용하면 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20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의 서비스 이용을 대리 신청할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지참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 진료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대리신청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으나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 서비스 개시에 맞춰 매달 전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진료내역 서면통보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통보 주기도 3개월에 1회 정도로 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