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운영 업체들이 어린이의 신상 정보 보호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어린이 개인 정보를 수집중인 인터넷 사이트 50개를 조사한 결과 86%에 달하는 43개사가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 어린이의 절반 이상(59.4%)이 원하지 않는 상업성 e메일로 피해를 경험했고 자신의 ID나 패스워드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어린이도 45.4%로 개인 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 정보 보호 방침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만들어져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보완하고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