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요금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19일 7대 도시에 거주하는 휴대폰 가입자 4백84명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대리점으로부터 특정 요금제로 가입을 강요 받았다는 응답자가 29.1%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자의 22.2%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의 사용 요금 청구,사용하지 않은 통화요금 부과,계약과 다른 요금제도의 적용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했다. 이동전화 요금으로 인해 가족간 갈등을 겪은 소비자도 전체 응답자의 17.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전화의 요금 수준에 대해선 93.6%가 비싸다고 답변했다. 우선적으로 내려야 할 항목은 기본요금(57.6%) 단위당 통화요금(31.0%) 전화세(3.1%) 부가서비스 요금(1.2%) 순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1만8천52건으로 한해전 보다 50.2% 증가했다. 한편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시용실태 조사에서 하루 평균 사용 횟수는 6.4회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친구와의 사적 대화(35.2%) 업무(31.0%) 가족과의 연락(30.2%) 등 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가 서비스는 문자 서비스로 조사됐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