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8일부터 조달업체의 물품대금 결제방법을 50년간 시행해 오던 기존 수작업에 의한 국고수표 발행 방식에서 국가전산망인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달청이 업체별 지급내역과 국고수표에 근거해 국고대리점에 입금을 의뢰, 국고대리점은 금융결제원을 경유해 업체별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입금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1시간 가량 걸리던 것이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수작업에 의한 국고수표 발행업무중단으로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구매요청부터 대금지급까지 조달업무 전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