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3일 인터넷 포커 게임을 해킹, 패를 읽어내는 수법으로 `사이버 머니'를 딴 뒤 돈을 받고 판매한 임모(30.컴퓨터 프로그래머)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모 게임사이트가 제공하는 포커 게임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게이머들의 패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포커 머니'를 딴 뒤 최모씨 등에게 팔아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는 게임서버가 카드 패에 관한 정보를 게이머의 컴퓨터에 전송해 주는 점에 착안,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된 게임정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