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10일 정보통신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 6월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폐지한 이후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제기해온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부활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이 멀쩡한 단말기를 폐기처분토록 소비자를 유도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데다 지난해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8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단말기 보조금 허용 요구건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부활할 경우 자본력이 뒤진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경영부실화로 이동전화 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이 제도의 폐해만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016 및 018 PCS 이동전화 사업자인 KTF도 "SK텔레콤을 제외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누적적자가 사별로 4천200억∼7천8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단말기 보조금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 경쟁력만 강화시켜 유효한 경쟁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정통부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현 상태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