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동조합(위원장 이동걸)이 낸 114안내분야의 분사에 관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따라 한통의 114 분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 박찬(朴燦) 판사는 지난 5일 한통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114분사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노조가 사측과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측의 114분사 계획을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사합의가 충분치 못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통은 "이번 법원의 조건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노사협의를 성실히 진행시켜 분사화를 조기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통은 이달말 114안내업무 2개사와 요금체납관리회사 1개사 등 3개를 설립하려는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결정에 따라 노조와 구조조정특위를 재개, 성실한 협상태도를 보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조와 새로운 갈등요소가 발생할 경우 분사계획 이행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도 사측의 분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이어서 극한대립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은 지난해 12월 노조 총파업 당시 '회사업무의 분할 및 분사때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다'는 합의를 어기고 특위 정회 중 일방적으로 사내방송을 통해 분사를 발표했다"며 절차상의 문제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구조조정특위가 재개되면 극적인 타협안도출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노조측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노조가 회사와 구조조정특위에서 충분히 협의에 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이는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노조는 이어 "114안내 업무 및 체납관리 분사화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중앙집행부의 기능을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노조내부의 갈등해소에 역점을 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114분사와 관련한 한통 노사협상은 노조집행부와 114안내 소속 안내원들간의 갈등해소 여부 및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보장, 대량 징계 철회 등 요구사항들을 사측이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