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00번 서비스 등 일부 음성정보사업자가 휴대폰에 멋대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작위 전송행위 방지대책'에 따르면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전용선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업형 문자메시지와 PC통신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약위반시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한국통신(700), 데이콤(0600), 하나로통신(800) 등 음성정보 사업자를 관리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사)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와 공조체제를 형성해 0600, 700, 800 등 해당 음성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자정활동과 음성정보 사업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무작위 전송관련 계약조건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음성정보 사업자의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사)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음성정보서비스 민원상담센터(080-700-3700)의 무료 신고전화를 확대 운영하고 700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형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우 문자메시지 대행업체 및 음성정보 사업자의 명단을 관리하고 민원을 다수 유발하는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콜백 차단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700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문자메시지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에 통화여부를 판단하고 요금부과 경고메시지를 청취시 정보이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하게 음성정보를 이용하게 됐을 때는 '음성정보서비스 신고 및 상담센터'(080-700-3700)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