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기술)분야에서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강사진,교과과정 등 여건을 제대로 갖춘 IT전문 교육기관 97개를 선정,발표했다. IT국제공인자격증 취득 신청 대상자는 미취업자(대학 졸업예정자 포함)나 실업자이며 교육생에게는 1인당 3백만원이내에서 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IT분야 국제공인자격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명단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www.software.or.kr)에 나와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