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옛 한통프리텔)가 28일 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시정조치와 관련, SK글로벌에 부과한 과징금이 1억원에 불과한 것은 다른 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또 SK텔레콤이 SK글로벌의 재판매 행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의 대상도 SK텔레콤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F는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SK글로벌의 적발건수는 7,000여건으로 KTF 대비 3.5배, LG텔레콤 대비 10여배에 이른다"며 "1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혀 형평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KTF는 "SK글로벌의 재판매가 기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SK글로벌이 그룹 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사업 주요 파트너라는 점 등을 고려, SK글로벌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SK텔레콤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글로벌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규가입자 7,055명에게 평균 13만7,4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KTF와 LG텔레콤은 같은 기간 각각 2,122명에게 8만930원, 667명에게 8만9,1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SK글로벌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10억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