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마련됐지만 생명공학계는 물론 상당수 정부 부처 및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 제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특허청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은 생명윤리기본법에 생명특허를 규정해선 안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생명공학 특허 대상 및 특허 부여 결정은 특허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업무는 특허청의 고유 권한인데도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시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인간복제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배아복제 연구를 극히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주체였던 과학기술부 관계자들도 시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위원회가 윤리적 문제만을 지나치게 고려해 생명공학 연구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안을 마련했다"며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구마저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술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부처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측과 과학기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사견임을 전제로 과학자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연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선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을 최종 결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이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기본법 시안은 과학의 미래를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의 여론과 사회적 저항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해 심의 과정에서 법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