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해 본 사람이라면 기업 공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정보가 곧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증권시장에서 공시만 열심히 챙겨도 새로운 기업 정보를 얻고 기업의 경영현황 파악이 가능해 투자에 큰 도움을 얻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 꼽히는 공시도 이제 완전히 전자화됐다.

상장이나 등록업체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정기 및 특수공시 사항은 곧바로 금감원 시스템과 증권거래소 공시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및 일반인에게 공표된다.

수시 공시사항 가운데 거래소에 단독으로 공시해야 하는 조회공시와 거래소가 취하는 시장조치들은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거쳐 일반인에게 발표된다.

공시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인터넷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와 증권거래소 홈페이지(kind.kse.or.kr) 등이다.

금감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회사이름"란에 확인하고 싶은 회사이름을 써넣고 클릭하면 해당 기업의 공시가 정리돼 화면에 뜬다.

주주총회 결과, 재무제표, 정관 변경사항, 임원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공시 시스템에는 각 기업들이 제시한 공시 외에도 증권거래소가 시장의 소문을 근거로 회사측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회공시"와 매매거래 정지 등 다양한 시장조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경닷컴(www.hankyung.com) 등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와 증권정보 제공사이트, 증권전산 홈페이지에서도 공시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증권사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정보를 서비스한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코스닥증권시장 홈페이지(www.kosdaq.or.kr)에서 각종 공시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특히 전문가를 동원해 코스닥 기업들이 공시한 내용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KEDIS)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공시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일부 코스닥 기업이 공시제도를 악용, 허위.과장공시를 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다.

공시에는 영업의 양수도, 합병,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자사주 취득.처분, 자본감소 등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부도발생이나 법정관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곧바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정 종목의 시세가 급변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는 해당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이밖에 주주변경, 투자, 채무보증, 회계방식 변경, 기술도입, 사업목적 변경 등도 주요 공시 사항에 포함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