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14일부터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판매자 실명제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문의 사항을 담당 MD와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쇼핑 도우미 제도다.

네티즌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품 구매 페이지의 우측에실려있는 판매 담당자와 배송 담당자와 메일을 통해 상품 및 배송과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상규 인터파크 부사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곧 바로 문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돼 고객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이달 초부터 직원이 깜짝세일 정보를 외치며 소비자와 흥정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실시간으로 긴급 쇼핑정보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