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보격차 해소법 시행령"등 처리
국무회의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아동 등도 정보통신기기 지원대상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보격차 해소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이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이 매년 5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을 정보격차 해소위원회에 제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와 1좌의 금액을 정하고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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