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진행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서 불법복제 및 사용혐의가 있는 3천여개 기관과 업체를 집중 조사해 이중 1천여곳을 입건 또는 입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3월 한달간 1천4백52개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중 5백48곳(37.7%)을 입건했으며 4월에도 1천5백여곳을 조사했으며 이중 5백여곳을 입건할 계획이다.

검찰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용 비율이 10%를 초과한 기관 및 업체들을 입건대상으로 결정했으며 단속 기간에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로 전부 교체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체 조사 대상중 30% 이상이 입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로선 구속 대상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지식재산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단속 기간에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에 관한 기초정보를 피해자측에 제공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수사성과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 단속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합동 단속반을 가동,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