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간에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부당 판매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요금할인, 과다 경품제공 등 부당 염가판매를 벌이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과당경쟁 방치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