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법정이 등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세운 사이버로펌 로앤비(www.lawnb.com)는 사이트 개편 일환으로 19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운영방식은 사건의뢰자가 먼저 사건내용을 정리해 사이버법정에 신청하면 로앤비의 변호인단이 검토해 법적 조언과 함께 사건개요를 사이버법정에 게시한다.

그러면 네티즌들은 자유롭게 판사자격으로 참여,판결을 내리게 된다.

특정사안에 대한 판결기간은 3주일에 걸쳐 이뤄지고 투표도 실시된다.

사이버법정은 채권채무관계 부동산 손해배상 등을 다루는 "민사법정"과 생명및 신체에 관한 죄 등을 판결하는 "형사법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실제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사건 그리고 가상의 사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사이버법정에 올라와 네티즌 판사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소리바다의 위법성 여부" "속아서 원조교제를 한 남성의 처벌 여부" "강압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의 위법성 여부" 등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은 오는 5월9일 내려진다.

로앤비의 이해완 사장은 "사이버법정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네티즌들의 여론을 살필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앤비는 네티즌들이 실제 사건을 의뢰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