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대표 박운서)은 신뢰받는 기업상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담은 ''데이콤 윤리규범''을 제정,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데이콤 윤리규범''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윤리규범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한 ''윤리규범 실천지침''에는 금품수수행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윤리규범 위반시 신고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데이콤은 윤리규범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사무국을 두기로 했으며 사무국은 부회장 직속의 경영진단팀이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정 위반을 발견하면 사무국에 신고하게 하고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처벌대상은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만원 이상의 과다한 선물이나 3만원 이상의 과다한 식사를 접대받는 행위 등이다.

데이콤은 이번에 제정한 윤리규범이 자매회사와 거래업체까지 전파되도록 사보, 정보유통시스템(WINK), 사원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