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걸려온 전화의 번호확인이 가능한 발신번호표시(CID:Caller ID)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5개 이동전화사는 예약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한달간 무료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5월이후 각 통신사업자별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통신업계에서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실시가 좀처럼 정체돼있던 전화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서비스 개시전부터 대기업을 비롯한 통신 관련 벤처업체들의 전화기 및 CID전용 단말기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자사 제품을 남보다 먼저 알리려는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은 벌써부터 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도입배경=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의 근본취지는 현행 발신자 위주의 전화통화관행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통신회사가 협조한 발신번호 확인건수는 99년의 17만3천6백47건보다 2백9%나 증가한 53만5천7백86건으로 조사됐다.

문명의 이기인 전화를 악용한 통신사생활 침해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통신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또 전화기를 통해 정보검색 등 고도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화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시행의 목적중 하나다.

<>서비스 이용방법=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ID기능을 내장한 전화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붙여야 한다.

또 해당전화가 가입돼 있는 통신업체에 별도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자는 4월이후부터 자신에게 걸려온 모든 전화에 대한 수신여부를 액정표시창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다.

통화중이나 부재중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도 가능하다.

발신자가 자신의 번호표시를 원치않을 때는 사업자에 "회선블로킹"서비스(무료)를 신청하거나 전화를 걸때 전화번호 앞에 식별번호를 따로 입력하면 된다.

수신자는 이런 "회선블로킹"이 걸린 통화를 자동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박이나 폭력전화를 받은 수신인이 통신사업자에 신청하면 발신자가 발신번표시를 거부한 상태라도 번호가 표시된다.

또 범죄신고(112)나 화재신고(119) 등 특수번호는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했다.

<>문제점=현재 이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번호표시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구식 교환기의 존재다.

4백96만 회선의 반전자교환기 전체와 초기 전전자교환기 3백69만 회선 등 전국의 35.1%인 8백65만 회선에서 이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들 교환기는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배치돼 있어 대도시의 37.5% 서울지역은 51.6%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서비스 이용불가능 비율을 30%이내로 줄일 예정이며 2003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구식교환기의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단말기 시장전망=현재 CID용 단말기를 개발.생산하는 업체들은 모두 20여개.

90여개의 다양한 모델로 시장진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업계에서 예측하고 있는 올해 시장규모는 약 2천억원규모.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30%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단말기 기능을 내장한 전화기시장과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통신서비스사업자가 받는 월 평균 2천5백원선의 이용요금까지 합치면 이 시장의 규모는 업계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85%의 참여자들이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앞으로 이 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