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2일 이동전화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이동전화 소비자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이동전화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사업자 사이버고객센터의 소비스 조회.변경 업무를 24시간 운영체제로 강화하고 콜센터의 무료 신고전화를 늘리도록 하는 한편 명의도용, 미성년자 가입, 요금부과 등에 대한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원스톱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11일에 달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민원처리기간을 5일이내로 단축하게 하고 통신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에 접수된 전자민원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해 처리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정통부는 대리점의 민원접수 및 처리실태와 상담직원들의 불친절행위에 대해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통신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민원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처리하는지 점검해 부당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