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Lineage)''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만화 ''리니지''의 원작자인 만화가 신일숙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원작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작가는 신청서에서 엔씨소프트측이 앞으로 만화 ''리니지''의 제목,인물설정 등을 사용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개발하거나 속편을 제작,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