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Lineage)"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만화 "리니지"의 원작자인 만화가 신일숙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원작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작가는 신청서에서 엔씨소프트측이 앞으로 만화 "리니지"의 제목,인물설정,배경설정,지명,인명,줄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개발하거나 속편을 제작,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엔씨소프트가 제3자와 일체의 제작,서비스 관련 계약체결을 금지토록 요구했다.

류 변호사는 "신 작가는 엔씨소프트가 원작만화의 요소들을 온라인게임의 제작,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허락했다"며 "상표출원등록까지 마치고 리니지의 독자적인 캐릭터사업을 벌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작자의 동의없이는 원작사용계약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가 대만의 감마니아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저작권침해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는 원작만화에서 명칭,주제 등을 따오기는 했지만 캐릭터,아이템,줄거리 등은 엔씨소프트가 3년간 독자 개발한 독립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약상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게임 자체가 아닌 원작만화를 번안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에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중지요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