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음반협회(RIAA)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제소했던 시기는 99년 12월이었다.

이때부터 판결결과는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음반산업만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책 영화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큰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작년 7월에 연방지법은 냅스터 사이트에 대해 잠정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냅스터는 곧바로 항소해 일단 폐쇄명령 유보를 받아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 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명령은 다시 1심으로 되돌려 보내긴 했지만 저작권 음반의 배포는 중지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 이번 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에서 열린 청문회 과정에서 RIAA와 냅스터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우선 음반판매에 미친 영향을 놓고 RIAA는 판매가 심각히 감소했다고 주장했고,냅스터는 오히려 CD판매의 저변을 확대시켰다고 맞섰다.

또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냅스터는 자신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행동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fair-use privilige)을 주장하면서 비상업적 목적인 사용자간 일대일 파일공유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RIAA는 사용자들의 일대일 파일공유의 적법성 여부와 상업적 조직이 사용자들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RIAA측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특히 냅스터가 온라인 가입자들에 의한 "대리 저자권 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주목된다.

사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이 결코 상업적 회사들의 보호막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것은 앞으로의 디지털저작권 정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사용자간 파일공유를 가능케 하는 PtoP(peer to peer)서비스 업체들이 특히 유의할 대목이 바로 이점이다.

<> 이번 판결의 파장=우선 냅스터를 비롯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PtoP와 관련된 기술발전이나 이들 업체들의 생성이 저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먼저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하기엔 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냅스터처럼 RIAA가 소송을 걸 대상이라도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의 PtoP 기술은 사이트 운용주체가 불분명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이자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 음반사들이 이미 냅스터와 유사한 기술의 활용에 착수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철회했던 베텔스만이 냅스터와 제휴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물론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회원제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 개발이 제휴의 목적이긴 하지만,다른 음반사들 역시 소송과는 별도로 이미 냅스터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 탐색용(pre-marketing)전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기존 음반사들에겐 승리를,냅스터와 유사한 업체들엔 타격을 준 것같은 이번 판결의 파장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존음반사들은 이번 판결로 단지 시간을 벌었을 뿐 변화된 환경을 외면할 수는 없다.

즉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보호"보다는 수익극대화 차원에서 활용조건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PtoP 업체들은 유료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음반사와 PtoP 업체들이 제휴도 활발해 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또 하나의 발전 기회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박사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