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길현 <정보보호학회장>

지난 20세기를 산업사회라고 하면 새로운 21세기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초고속통신망 등 국가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새로운 지식정보기반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99년 2월에 전자서명법을 제정했으며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추진 및 정보보호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국가적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조정 및 통제 책임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의 요소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 및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정보보호 관련 교육기관의 확대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등 전문인력 육성과 암호기술 등 민간주도로 개발하기 곤란한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지원이 필요하다.

세째 위험부담이 큰 요소기술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준수의식을 고취시켜 국민의식 구조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이고 범국민적인 정보보호의식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