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인터넷 보험 쇼핑몰 업체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20%까지 할인해주며 고객유인 활동을 벌여 업계에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과다한 보험료 할인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인터넷 보험 쇼핑몰이란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을 모아 보험회사에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보험 대리점.업체에 따라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0여개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

취급종목은 주로 자동차보험이다.

인터넷 보험 쇼핑몰은 지난해부터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해 올들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현재 1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8∼20% 할인해주는 것을 무기로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일부는 사은품으로 신문구독권(1년)에서부터 콘도숙박권 중국여행권 등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무이자 12개월 할부로 낼 수 있는 사이트도 나왔다.

◆문제점=현행 보험업법(156조)은 보험료 할인 및 사은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보험료가 싼 상품을 팔려면 금감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리젠트화재의 인터넷 전용 자동차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보험 쇼핑몰에서 이뤄지는 보험료 할인은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다.

금감원과 협회는 특히 이같은 보험료 할인이 장기적으로는 계약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매겨진 가격"이라며 "보험료를 할인해줄 경우 그만큼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자신들의 이익폭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에는 계약자에게 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모집 조직이 와해되거나 사업비 증가로 해당 보험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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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강력단속키로 ]

현행 보험업법(156조)이 부당한 보험료 할인 및 사은품 제공을 금지하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생보.손보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내에 이들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 할인행위를 했을 경우 인터넷 쇼핑몰 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회사까지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인터넷의 특성상 사이트 개설과 폐쇄가 용이한 점을 감안,양 협회를 통해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인터넷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감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