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내기업이 e비즈니스 분야의 해외 고급인력을 손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골드카드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골드카드제는 해외 정보기술(IT) 고급인력에 대해선 당사국과의 복수 비자(입국사증) 협정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체류기간 3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골드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가운데 산자부 또는 정통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다.

골드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희망 업체가 전자거래협회(02-551-1459)에 입국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전자거래협회는 희망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산자부 장관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법무부에 추천서를 보내 비자를 내주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