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년부터 공항 핵폐기물보관기관 등 중요 국가시설의 경비를 맡을 민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들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원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른 안전성 책임소재여부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용역업체의 총기 소지가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민간경비업체 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민간경비업체 직원의 총기소지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73%의 네티즌은 "아니다"고 답했다.

총기 소지를 반대한 네티즌의 53%는 "민간인에 대한 살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즉 총기 오남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31%의 네티즌은 "총기 소지요건 강화 및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경찰청의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8%)"이라거나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6%)"는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

반면 총기소지를 찬성한 네티즌의 49%는 "경비원들의 총기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법률안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근무지에서만 휴대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 등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26%는 "범죄예방 차원이 강한 시설들에는 전문 경비원들이 담당해야 한다"라는 경비의 전문화를 이유로 꼽았다.

또 16%의 네티즌은 "경찰만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김진수 기자 true@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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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10월18일 오전10시30분~10월20일 오후3시30분
*조사대상:다음회원중 1천5백40명
*조사방법:다음사이트에서 설문조사
*조사기관: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