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8일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용 주파수를 동기식(IMT-MC 방식) 1개 대역,비동기식(IMT-DS 방식) 1개 대역,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1개 대역 등 3개 대역으로 구분해 할당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최근 정통부가 밝힌 대로 IMT-2000을 신청하는 SK텔레콤 한국통신 LG그룹 등 3개 사업자 중 적어도 1개 사업자는 동기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통부는 이번 공고에서 IMT-2000 주파수 가운데 주파수분할복식방식(FDD)용 상향 및 하향 각 60㎒를 3개 대역으로 나눠 할당하고 15년간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출연금)로 최대 1조3천억원,최저 1조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허가신청 법인간 경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엔 1조1천5백억원을 하한액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IMT-2000용 주파수를 사용 중인 국방부로부터 최근 주파수 대역을 교체해준다면 IMT-2000용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