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미국간,미국내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 공방이 꺼지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키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채택했다든지,캘리포니아 주하원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법안을 통과시킨 것 등이 그 예들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관련된 사안들이다.

종전의 상거래에서는 역무제공과 소비가 하나의 영역내에서 이뤄져 과세장소를 역무가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해도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역무제공지와 소비자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기존과세 기준을 유지할 때 소비지과세원칙에 합치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흔히 미국의 "Internet Tax Freedom Act"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해선 과세를 유예시켰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기존의 주내 매출세(sales tax) 적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간거래에 대한 소매매출세의 신규적용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복수(multiple)의 차별적(discriminatory) 신규과세를 당분간 유예시킨 것이지 기존의 전자상거래 과세를 부정하는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주들이 적지않다.

현실적으로 주들간 전자상거래가 증대하고 있는데다 매출세가 주정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고어든 부시든 현재의 대통령 후보들 마저 이러한 주정부들의 입장을 외면할 수만도 없어선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주저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주들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존세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들이 주밖의 소매업자에게서 구입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소비세(consumer use tax)를 납부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도 특별히 신경쓰는 소비자가 별로 없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주에 거점(physical or nexus)을 가지지 않는 한 주밖의 소매업자들로 하여금 이들 세금을 징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1992년 대법원은 퀼(Quill)과 노쓰다코타간의 분쟁을 계기로 주밖의 기업에게 주내 소매에 대해 세금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주간 상거래에 불합리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에 와서 아마존과 같은 순수한 온라인 소매업자라든지 온라인 거래를 증대시키고 있는 주밖의 기존 소매업자들에게 세금징수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자상거래에 대해 신규과세의 유예 연장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당연히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할 기존세금의 징수상 부딪히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보다 실질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미국은 보다 단순한 과세체계가 개발되기까지는 대법원 결정을 유지하면서 주정부와 기업 및 소비자들간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형평성,기업들의 세금징수상의 비용축소,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매출세 부담의 증대여부,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음악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세와 징수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내 주들이 주들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제기를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면서 국가간 마찰양상을 띠는 것이 바로 EU와 미국간 공방이다.

EU는 역내로 들어오는 인터넷 거래로 백억유로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고 보고 부가세 입법안을 채택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EU지역에서 역외기업과 EU기업간의 경쟁도 감안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OECD가 전자상거래 과세 및 징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재정상황과 전자상거래 발전단계도 고려해야 하고 또 비회원국 의견도 수렴해야 하므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초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각국의 전자상거래 과세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