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와 소득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중립성 간소성 확실성 공평성 등 일반적인 과세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소비세와 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2001년초까지 종결한다고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과세권 배분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국제간 소비세 과세에 있어서 공급장소보다 소비지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이에따라 소비지에 대한 정의와 징수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리납부제를 채택할 수 있는 사업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개인소비자 거래에 대해선 국외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과 결제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소득세와 관련해선 우선 웹사이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으며 해당국가 내에서 서버를 소유 또는 임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음악,S/W 등 디지털 컨텐츠의 다운로드시 그 대가에 대해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해당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에 한해 과세되지만 사용료소득으로 보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가격과 관련해선 거래단위별로 정상가격을 적용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계열기업군의 기업단위별 이익 배분방식 등이 제기됐다.

어쨌든 소비세 소득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서버분산 등을 포함한 국제적 사업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각국 과제구조의 변화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