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안은 인터넷서점에 철퇴를 가하고 아날로그서점의 기득권만 지켜주려는 시장파괴적 행위이며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에 정부가 부당한 간섭을 가한다는 점에서 분명 위헌심사청구대상이다"(yhhuang)

"손바닥만한 책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시장원리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싸게 팔면 처벌하겠다니 소도 웃겠다"(guest)

인터넷서점 예스24(www.yes24.com)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올린 글이다.

사이버공간은 지금 떠들썩하다.

지난달 문화관광부가 책을 할인판매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출판인쇄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인터넷서점 사이트는 물론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 토론방들도 찬반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뚜렷하다.

예스24나 PC통신 등이 실시한 온라인투표 결과 90% 이상의 네티즌이 도서정가제를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물론 누구나 책을 싸게 사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인 네티즌들의 반응만 놓고 정책을 결정할 일은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자 홈페이지(www.mct.go.kr)에 "도서정가제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을 공지했다.

이 글을 통해 "정가제는 저작자 및 출판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출판산업의 항구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일정기간(1년)이 지난 뒤엔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스24측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려놓았다.

도서정가제를 고수한다고 저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고 출판사로서는 3개월짜리 어음을 주는 대형서점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인터넷서점이 더 이롭다고 지적했다.

또 문광부가 출간후 일정기간 정가제를 실시한다고 예시한 미국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서점들이 나오면서 정가제가 무너졌다고 반박하고 도서정가제 고수는 "정보화시대에 역행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물론 문광부로서는 소비자와 인터넷서점 뿐 아니라 출판사 도서유통업자 등 여러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서점이 등장하면서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잠식당하고 있는 중소서점이나 도서유통업자들의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흔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가이익->소비자이익->기업이익"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소비자이익은 답이 명확하다.

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에겐 이롭다.

기업이익은 상충되긴 하지만 출판사와 도서유통업자가 인터넷서점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

그렇다면 관건은 국가이익이다.

이 문제와 관련,천리안 토론방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할인점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인근 수퍼마켓이나 구멍가게들이 할인점 입점을 반대하며 구청에 진정서를 내고 시위를 벌이곤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였다.

이 학생은 "수퍼마켓과 구멍가게들이 반대한다고 할인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겠느냐"고 반문했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