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과 017 이동전화고객들이 해지후 016등 PCS폰으로 전환가입할 경우 가입비가 면제된다.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은 011,017 등 셀룰러 휴대폰을 이용하던 고객이 내년 6월까지 016과 018PCS폰으로 전환가입할 경우 가입비 5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두 회사는 또 단말기 할부판매기간도 종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011,017가입자들은 6일 이후 016이나 018로 전환할 경우 초기 가입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에 전환가입한 사람은 011이나 017 해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LG텔레콤도 휴대폰 할부판매기간을 이미 24개월로 늘린 데 이어 011과 017고객들이 자사의 019 PCS폰으로 전환가입할 경우 가입비 5만원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 7월말 현재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가입자는 모두 1천5백만여명으로 전체 시장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50%로 낮추려면 2백만여명을 떨어내야 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