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인터넷뱅킹 인터넷증권거래 등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있는 점을 감안,금융결제원과 제휴해 ''인터넷 지로 납부 시스템''을 만들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부자는 인터넷으로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교통범칙금 항목을 선택해 납부자 개인별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이나 자동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지침을 마련,이날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나 폰뱅킹,PC뱅킹 등을 확대시행토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