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등급제 추진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에 두손을 들었다.

정통부는 28일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터넷 등급제 가운데 문제가 된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인터넷 내용등급을 청소년유해정보에 한해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민단체 등이 문제삼은 정보제공자에게 불법정보처리 담당자를 지정토록 한 조항 등은 폐지토록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